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노임단가를 통계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2005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43일)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2001년 12월 31일 시행)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을 따른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http://www.sw.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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