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및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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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노임단가를 통계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
2006년 조사인원 |
일 노임단가 |
전년대비 |
2005년도 (2006년도 적용) |
2006년도 (2007년도 적용) |
증가액 |
증가율 |
기술사 |
300 |
266,267 |
277,516 |
11,249 |
4.22 |
특급기술자 |
7,658 |
254,575 |
267,495 |
12,920 |
5.08 |
고급기술자 |
7,705 |
196,859 |
206,698 |
9,839 |
5.00 |
중급기술자 |
10,279 |
157,800 |
165,245 |
7,445 |
4.72 |
초급기술자 |
15,953 |
124,745 |
130,898 |
6,153 |
4.93 |
고급기능사 |
377 |
103,225 |
108,268 |
5,043 |
4.89 |
중급기능사 |
273 |
92,069 |
95,632 |
3,563 |
3.87 |
초급기능사 |
265 |
68,374 |
71,102 |
2,728 |
3.99 |
2005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43일)
2006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34일) <시행일> 2007년 1월 1일부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2001년 12월 31일 시행)
구분/기준 |
기술자격기준 |
학력경험기준 |
기 술 사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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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
박사,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
고급기능사 |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 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기타 5년이상 |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을 따른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http://www.sw.or.kr) |